【속보】'677대 피해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출장세차 직원 금고1년 6월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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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677대 피해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출장세차 직원 금고1년 6월 실형... 법정구속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09.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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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년 6월 법정 구속…대표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소방시설 작동 중단시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외제차 170여대 피해…손해보험업체 추산 피해액 43억원

 

지난해 8월 충남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677대 차량피해를 낸 출장세차업체 직원이  실형과 함께 5일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노컷뉴스제공].png
지난해 8월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노컷뉴스제공].png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이날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세차업체 대표 B(34)씨에게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9천211㎡도 그을음으로 뒤덮였다.

외제차량만 170여대가 피해,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아파트에서부터 LPG통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어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죄가 무겁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사진=본지db].
대전지법 천안지원[사진=본지db].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 본인 이외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2)씨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잘못된 대응으로 화재가 확대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C씨가 소속된 업체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작동 및 대처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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