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가 지난달 '검수완박'제한한 '검수완복'을 규정한 시행령도 이날 부터 적용.
- 검.경찰간 '부패·경제 범죄 범위'에 대한 수사 시각차,중복수사 혼란 불가피.
-수사 검사는 기소과정에서 배제되면서 다른 검사가 직무대행으로 기소검사로 등재.
-검.경찰 수사부서등 이날부터 시작되는 수사에 한건 한건 규정에 어긋나는지 따질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10일부터 개시되지만,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구)을 적용하면서 일선 수사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구체적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날부터 개시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법무부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으로 크게 제한한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복원했다.
때문에 실제 시행에 따른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미 개시한 사건의 수사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검수완박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를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줄였다.
이에 맞서 한동훈 법무부는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커진다며 검수완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맞섰다.
법무부는 지난 8 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어느 정도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확보됐다.
대통령령 개정안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 것을 비롯 △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수사권을 두고 단시간에 정반대 방향으로 개정된 모법과 시행령 때문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하나하나 규정등에 저촉을 받는 지 등을 따져가면서 수사를 해야 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부패·경제 범죄 범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시각차가 생기면 중복수사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막지 못한 변화도 있다.
개정법은 인지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은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검찰청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시행에 발맞춰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직접 수사 참여 검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지청의 경우 검사 인력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소 검사를 직무 대행으로 빌려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법상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도 그대로 시행된다.
환경 범죄처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과 같이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 시민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고발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해버리면 이의를 신청할 길이 막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과 지난 5월 법 개정 과정 절차가 위헌적이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공개 변론은 27일로 예정돼 있지만 최종 결론이 언제 날는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