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도운 아태평화교류협 간부 등 50명... 왜 대전지법서 재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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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도운 아태평화교류협 간부 등 50명... 왜 대전지법서 재판받나?
  • 신수용 대기자 이은숙 기자
  • 승인 2022.11.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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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평화교류협회 연루자들, 대전·충남서 활동으로 기소.
-3일 이 단체 분과위원장 A 씨, 첫 공판 준비기일 열려.
-검찰은 50여 명 연루되어 지금도 수사 중 복사 열람 불허.
-A 씨 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부인”…. 내달 15일 재판.
대전지법[사진=본지db].jpg
대전지법[사진=본지db].jpg

대전지법이 지난 3·9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A 씨에 대한 3일 첫 재판.

여야 정치권의 큰 관심 속에 대전지법 제11 형사합의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아태협 모 분과위원장 A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 대선후보를 도왔다는 A 씨의 재판이 대전지법에서 열렸느냐는 의문이 많았으나, <본지>확인결과, 아태평화교류협회는 대전·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왔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은 열람·복사가 제한돼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는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A 씨를 다른 50명과의 공모 관계로 기소했으며, 관련자가 많아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 불허를 요청했다.

이날 아태협 모 분과위원장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두 가지의 검찰 공소사실, 유사 기관·조직 설치 설립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대전지법청사 앞 정문에 게시된 깃발[사진=본지db].jpg
대전지법청사 앞 정문에 게시된 깃발[사진=본지db].jpg

변호인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조직의 일원으로서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에 선거운동을 한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졌으며, 선거사무소 등 유사 기관이나 조직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라고 변론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받아 내달 15일 다음 공판 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 후보자를 위해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9일 A 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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