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시가 낸 일회용컵보증제 방안, 점주 부담·손실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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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시가 낸 일회용컵보증제 방안, 점주 부담·손실 줄일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11.2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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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90개 카페매장 점주, “코로나에 손실, 불공평하다”
-라벨지 사다가 컵에 붙이고, 수거된 컵 닦고...영세 업체에 부담 커 
-환경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 ‘탈 플라스틱 사회’를 조성을 위한 것“
-세종시,”매장에 상표(라벨) 부착기와 무인 간이회수기를 무료설치 지원“
세종시 보람동 카페[ 사진= 권오주 기자].png
세종시 보람동 카페[ 사진= 권오주 기자].png

일회용 컵 보증제 시범 시행에 대한 세종•제주지역 카페 점주들이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자, 세종시가 대책을 냈으나 근원적 해결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 본지 11월 17일 자 단독보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란 시민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입하고, 이때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제도는 전국 17개 시•도중 세종과 제주에서 오는 다음 달 2일부터 2024년 말까지 시범 시행된다.

환경부는 애초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지만, 세종•제주 두 곳을 우선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제도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로 ‘탈 플라스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밝혔고 세종시도 “세종시는 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종지역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의 반발 이유.

그러나 세종지역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은 “정부와 세종시가 추진하는 일회용 컵 보증제도환경정책을 이해하지만, 이는 형평성 없는 제도로 세종•제주지역 영세 프렌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성토를 했다.

세종지역 점주들이 불공평을 호소하는 것은 보증금제도에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스타벅스 같은 외국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세종지역 프랜차이즈 점주와 관련한 1회용컵 간담회[ 사진= 독자제공].png
세종지역 프랜차이즈 점주와 관련한 1회용컵 간담회[ 사진= 독자제공].png

일회용 컵 보증제도 적용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업체로 한정됐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점포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스타벅스 같은 외국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매장은 세종지역 전체 카페 2000여 개중 5%인 ‘38개 브랜드의 190개 점포’가 있다.

세종카페 업주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문제점은 4, 5가지라며, “일회용 컵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두 가지로, 프렌차이즈 본사로부터 바코드 스티커 또는 라벨지(紙)를 선금으로 구입해 컵마다 겉면에 붙여야 한다”라고 이의 제기했다.

내달 2일부서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홍보물 논란을 빚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 표면의 스티커(붉은색 사각형)[ 사진= 환경부 제공].png
내달 2일부서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홍보물 논란을 빚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 표면의 스티커(붉은색 사각형)[ 사진= 환경부 제공].png

 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지(스티커)는 1장당 300원씩이며, 1000장을 1롤당 30만 원씩 선불로 프렌차이즈 본사로부터 세종매장 점포주가 구매한 뒤 이를 또다시 컵마다 일일이 부착하는 재정적, 시간적, 노동력이 뒤따라 번거롭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대상 매장마다 라벨지가 붙은 컵을 3주 분량을 비치하도록 한데다, 수거된 일회용 컵도 쌓아둬야 하는데, 비좁은 매장에 그럴 장소가 어딨느냐고 반대하고 있다.

 업주들은 “제도대로 테이크업한 컵이 1000개가 되어야 수거 전용 업체에서 거둬가는데 하루 만에 1000개가 수거될지, 1주일 만에 수거될지, 한 달 후에 1000개가 수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꼬집고 있다.

세종 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체계도[ 도표= 세종시제공].png
세종 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체계도[ 도표= 세종시제공].png

여기는 “라벨지가 훼손되거나 컵이 파손된 컵은 보증금제에서 것이어서 선불을 주고 산 라벨지 값이나 컵값은 보상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거된 컵의 위생과 뒤처리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소비자가 사용한 컵이 수거됐으나 비위생적인데 이를 누가 닦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것이냐”라며 “영세 업자들이 영업할 시간도 없고,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할 수 없고... 이게 정부의 환경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시 무인 회수기, 간이수거가 보급.

이같은 업주들의 반발 등에 대해 세종시가 지난 18일 간담회를 갖고 21일 일회용 컵 보증제도 중 점주들이 지적한 내용 중 제도 시행 앞서 반납처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매장점주들이 세종시의 이같은 제도마련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세종시는 ▲보증금제 적용매장에서 개인 통 컵(텀블러)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 중립실천 포인트’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내년 2월까지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 컵을 반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 화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2월2일부터 시범시행되는 세종지역 카페등에 보급될 간이회수기[ 사진=세종시제공].png
오는 12월2일부터 시범시행되는 세종지역 카페등에 보급될 간이회수기[ 사진=세종시제공].png

또한, 공공기관 등에 보증금제가 미적용된 일회용 컵 반입을 제한하면서 일반매장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최근 자발적 참여매장 모집을 공고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상표(라벨) 부착기와 무인 간이회수기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 시행을 도울 수 있는 ‘반환서포터’를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매장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30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매장 외 반납 장소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 컵을 영업표지,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할 수 있다. 

간이회수기는 정부세종청사·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하며, 반환수집소는 도담동 싱싱 장터, 조치원 전통시장 등 2곳에서 추가로 3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1일 기준 2016년 99t에서 2021년 192t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맹점에서만 2007년 4억 2,000여 개에서 2021년 약 28억여 개로 약 6.7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와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성공 사례를 구축해 국내외에 이를 전파하겠다”라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시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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