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공식선거운동 기간 아닌데도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대전지검,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 떠난다는 발언 불송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등 미결정
-대전지검,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 떠난다는 발언 불송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등 미결정
지난 6.1 지방 동시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대전 대덕구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였던 허태정 후보 측은 같은 달 12일 간담회를 열어 “허 후보와 구청장 후보 등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했는데 이는 선거 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다”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1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며 당시 행사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지난 5월 TV 토론회에 나와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라고 밝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불송치됐다.
한편 이 시장 외에 대전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인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 등 대전·세종·금산지역 지방선거 당선인 5명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내달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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