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모의 빚상속, 미성년자에게 대물림하던 '민법'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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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모의 빚상속, 미성년자에게 대물림하던 '민법' 개정됐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11.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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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법규정무지로 빚상속을 성년후에 판단하게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법 규정 몰라 미성년자가 부모 빚 상속받는 일 구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한정승인’‘상속 포기’ 등 몰라 불이익
법무부 정문[사진=본지DB]
법무부 정문[사진=본지DB]

 1.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외조부가 8세 여자 어린이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법에 무지하여 사망한 아이의 모친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이자 포함 총 5,0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때 한정승인 신청 등을 하지 않아 8세 여자 어린이에게 빚이 상속됐다.

 2. 부친이 2020년 4월 사망하여 이혼한 어린이의 모친이 법정대리인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법을 몰라 부친에게 1억 3,6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제때 한정승인 신청 등을 하지 않아 아이에게 빚이 상속됐다.

 3. 간암 투병으로 수년간 병원에서 지냈던 부친이 사망하고, 3개월 후 모친도 금리 연 10%의 카드빚 450만 원을 남긴 채 사망했다.

역시 친권자로 지정된 친척 등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빚이 상속되어 아이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 급여 55만 원 중 40만 원이 부채 상환에 쓰였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법무부가 국회에 민법개정안을 제출,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내용은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요지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19조 제4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되었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미성년자 상속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안[ 사진= 법무부제공].png
미성년자 상속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안[ 사진= 법무부제공].png

지금까지 현행법은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 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민법 제1026조 제2호) 되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친권자가 법을 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법무부가 제공한 자료를 일부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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