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고법, “‘천안 아파트 주차장화재’...단독심리로 다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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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전고법, “‘천안 아파트 주차장화재’...단독심리로 다시 재판하라”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2.11.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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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을 합의부심리는 잘못”
-대전고법 파기이송으로 대전지법 천안지원 단독부에서 심리
2021년 08월 11일 밤11시 10분쯤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진= 네이버이미지 sonsp2020켑처].png
2021년 08월 11일 밤11시 10분쯤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진= 네이버이미지 sonsp2020켑처].png

 지난해 8월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중에 발생한 사건 재판에 오류가 발생,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5일 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라이터를 켜 화재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31) 씨 등의 사건에 대해 파기이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31)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본지 DB].pn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본지 DB].png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는 양형 기준이 7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는 단독판사가 심의해야 하는데 합의부가 재판을 심리해 절차적 오류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관할 위반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관할권이 있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단독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상 항소법원은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파기이송하게 되어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 뒤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불을 낸 혐의다.

이 과정에서 출장 세차 업체 대표 B(34) 씨는 가스 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직원에 대한 적정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과 화재로 A 씨가 중상을 입었고 지하 주차장 1만 9211㎡와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려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C(62) 씨는 오작동으로 판단,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를 냈고 자칫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라며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자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며 A 씨와 C 씨도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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