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해 피격의혹 ' 서훈 구속… 제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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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해 피격의혹 ' 서훈 구속… 제2라운드 돌입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12.0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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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중대성•피의자의 지위 등을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
-피격사건의 은폐 시도와 정보 새나가자 '자진 월북' 검찰 주장 힘 실려
-검찰 “자진 월북 모르게 할 국방·국정원·해경청 등에 보고서 쓰게 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새벽  구속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된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나온 서 전 실장[ 사진=임효진 기자].png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새벽 구속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된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나온 서 전 실장[ 사진=임효진 기자].png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된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4시 5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서 전 실장 주도의 서해 공무원 피격된 사건의 은폐 시도가 있었고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가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 측 주장에 일단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 중 최고 윗선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이유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해상에서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 대준 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 새벽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장 제출 전 취지 등을 설명 후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 유족 제공].png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장 제출 전 취지 등을 설명 후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 유족 제공].png

피격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 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서 전 실장이 이런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 조사결과,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쯤 이 씨가 피격된 사실을 인지했는데, 이튿날 오전 1시 관계 장관회의 후 오전 5시쯤 대통령에 보고할 '국가안보 일일 상황보고서'에는 '피살·소각'이라는 내용이 빠졌다. 

국방부는 9월 23일 오후 1시 30분쯤에도 피격이 아닌 '공무원 실종' 정도의 입장만 냈다.

이 씨가 피격됐다는 사실은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에야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이때부터 서 전 실장 주도의 월북 몰이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피격사망하기전에 승선했던 서해어업지도선[ 사진= 방송켑처].png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피격사망하기전에 승선했던 서해어업지도선[ 사진= 방송켑처].png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 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9월 24일 오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단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구속영장 발부는 혐의 소명이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다. 앞서 더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현재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에 업무 수행의 최종결정권자'로 보고 있었던 만큼, 서 전 실장 구속이 이번 사건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보고된 판단이 번복됐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만큼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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