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경유·LPG는 37%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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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경유·LPG는 37% 현행 유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12.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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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발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휘발유 유류세 인하 37%→25% 줄여
- 연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는 내년 4월, 승용차 개소세 내년 6월 연장
-석유류 부당이득 차단 위해 19일 ‘사재기행위 금지안 고시'
최악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내년의 유류정책과 관련,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사진= 본지DB]
최악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내년의 유류정책과 관련,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사진= 본지DB]

최악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내년의 유류정책과 관련,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그러나 가격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대로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향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내용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로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동안 유류별로 유류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관련, 당정협의회가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오른 쪽)과 주호영 국민의힘원내대표가 19일 국회본관에서 열리고 있더[ 사진=기재부제공].png
새해 경제정책방향관련, 당정협의회가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오른 쪽)과 주호영 국민의힘원내대표가 19일 국회본관에서 열리고 있더[ 사진=기재부제공].png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휘발유의 경우 새해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든다.
휘발유 유류세는 이에 따라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100원가량 소폭 오른다.

 휘발유의 유류세의 인상은 L당 가격이 현재보다 다소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

정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L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LPG 부탄 가스도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2023년 상반기 휘발유.경유.승용차 개소세제도 관련한 정책[ 사진=기재부제공].png
2023년 상반기 휘발유.경유.승용차 개소세제도 관련한 정책[ 사진=기재부제공].png

이렇게 되면 경유는 L당 212원, LPG 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 관건은 휘발유 사재기 차단…내년 3월까지 신고 접수

휘발유 유류세 인하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차단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해 뒀다가, 유류세가 인상된 뒤 얻는 부당이득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로 제한한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실어 내는 행위도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오전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사재기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사재기 관련 신고도 받는다.

주유소[사진=본지DB].jpg
주유소[사진=본지DB].jpg

이 고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연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제도로 이 조치로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올 연말까지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승용차 구매 시 5%의 개소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차량 구매할 때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의 개소세와 관련,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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