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국, “이론상 해볼 만하지만, 다양한 의견도 감안해 논의 필요”
- 강준현, “시기적·비용적·신인 진입 어려움 고려할 때 반대”
- 정치권 일각, “세종시에 자치경찰제·1회용컵 보증제처럼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 갑구, 강준현 세종 을구 국회의원은 연초 정치권의 화두인 내년 총선 ‘중대선거구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본지 1월 2일자 등 보도>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언급, 핫 이슈가 된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한다며 화답하며, 국회 정개특위를 가동시켰다.
하지만 여야 간, 또는 국회의원 개인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불과 1년 3개월 앞둔 시점이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인 데다, 중대선거구제는 국민의힘에 불리하다며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다.
◇···홍성국, ‘이론상으론 해볼 만 하나, 충분한 논의 중요”vs 강준현, ‘시기부적절·고비용 반대’
홍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이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도를)제기했으나, 지역 간, 지역구별 정치인들, 국민의 (입장들이) 첨예해 보인다”라며 “영남을 제외한 수도권·충청·호남에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나, 이는 엄청난 정치지형의 변화”라고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의 이론을 비교·제시했다.
그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론상으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지역감정 고착화나 묻지마식 자질 등을 따지지 않고 고향 사람투표, 사표 등의 폐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 좋은 제도로 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하지만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만큼 (찬·반) 논란이 커, 선거구제 개편은 국민이 이해하도록 충분한 심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신중했다.
강준현 의원도 중대선거구제 이슈에 3가지를 들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 의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제기에 대해 3가지를 들어 지금은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1년 3개월 앞두고 이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선거구제 개편은 매번 총선을 1년 앞두고 나오는데, 이는 총선 판을 흔들려는 ‘전술’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선거구제를 개편하려면, 총선이 끝난 뒤 4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해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 속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지금처럼 1년 3개월 남은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도 없고, 사회적 합의 없는 결정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선거구로 개편하면 선거비용이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크게 소요되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대선거구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비용이 현재 소선거구제 보다 훨씬 더 든다”라며 “예컨대, 소선거구제에서 한 사람의 선거비용이 1억5000만 원이 든다면 중대선거구제에서 2명이면 3억 원, 3명이면 4억5000, 5명이면 7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 음성적 자금이 필요할 테고, 결과적으로 돈없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기득권이 있는 인사나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해 참신한 신인 정치인들의 국회 입성이 쉽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나, 제도 적으로나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39만 명의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2∼3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내년 4월 총선을 치르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무엇.
공직선거법은 총선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토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1987년 6.29 선언 이전까지 적용됐다.
1개 지역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는, 그러다가 민주화 항쟁의 산물인 1987년 6.29 선언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한 뒤 당시 1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바뀌었다.
당시 소선거구제 개정의 명분으로 ‘정치문화 개혁’과 ‘지역 대표성 강화’였다.
그러나 당시 TK(대구·경북, 노태우), PK (부산·경남,김영삼), 호남(광주·전남·전북,김대중), CC(대전·충남·충북, 김종필)이라는 지역 기반을 가진 `1노(盧) 3김(金)'의 정치적 산물이 되며 지역주의가 노골화됐다.
소선거구제는 쉽게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다.
현행 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덜 들고 관리도 간단하지만 승자독식에 따라 2, 3위 득표자의 표는 의미가 없어지고, 지지율에 비해 특정 정당이 과도한 의석이 편중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영, 호남 지역감정을 조장됐고, 선량이 아니라 고향 사람을 뽑는 ‘묻지만 투표’로 전락했으며, 돈 공천, 저질 국회의원, 고비용 저효율 정치 등의 폐단으로 정치혐오만 낳았다.
이후에도 소선거구제는 후보의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지역 패권 구도 속에 특정 지역 편중 인사 등 국민 편 가르기와 이념 양극화, 국론 분열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소선거구제로 지역별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 민원 예산 적극 확보 등의 긍정 평가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당 득표순에 따라 2∼5명을 선출하는 제도로 소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승자독식 및 지역주의 완화, 2위 낙선자가 받은 사표(死票) 방지 등 장점이 있다.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고, 특정 정당에 의석이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많다.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선거 관리가 복잡해지며 군소정당들이 난립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나뉜다.
중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일종의 단순 중선거구제다.
이에비해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을 뽑는 제도다.
후보 중심으로 치르는 단순 지역구 선거에서 5등, 6등, 7등을 당선되게 하는 사례다.
대선거구제는 사실상 비례대표제로 불리기도 한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실시하는 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많은 수의 의원을 뽑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중대선거구제’는 단순 중선거구제로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선거구제와 의미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