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김성태에 배임.횡령등 5가지혐의 영장청구'...이재명 변호사비대납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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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김성태에 배임.횡령등 5가지혐의 영장청구'...이재명 변호사비대납 빠져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3.01.19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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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이틀 수사거쳐 19일 0시40분 법원에 영장 청구
-이재명.김성태간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에 일단 '숨고르기'
- 법원, 19일 오후2시 30분 영장실질심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전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 보안구역을 통해 구내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임효진 기자].png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전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 보안구역을 통해 구내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임효진 기자].png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9일 0시40분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담겼다.

관심을 끄는 이 대표와간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됐다. 

검찰이 지난 17일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을 송환한 뒤 이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이 내린 결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서로 '일면식도 없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되는 과정에 '이 대표와 만난적도 없고 통화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폈다.

이 대표 또한 전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김 전 회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는 '낮도깨비 같은 일' '현대판 마녀사냥' 등 표현으로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을 검찰이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비 대납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줬는지가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방검찰청.[사진=본지db.jpg
수원지방검찰청.[사진=본지db.jpg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전환사채(CB)를 변호사 수임료로 대납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9~2021년 이뤄진 1~3심을 거친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당시 변호사비로 들어간 돈이 쌍방울그룹 CB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원 중 계열사가 100억원을 사들였고 그중 23억원이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이태형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됐다. 

다만 김 전 회장측은 '성실한 조사 및 반성의 의미'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법은 이날 늦은 오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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