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민호, "난방비 긴급지원, 그리고 상하수도·대중교통요금 동결하겠다"...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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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민호, "난방비 긴급지원, 그리고 상하수도·대중교통요금 동결하겠다"...내용은?
  • 인장교 기자
  • 승인 2023.02.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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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시장, "난방비폭 등에 따라 세종지역 취약계층등 15억 8900만원 긴급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4965세대·차상위계층 1056세대등 총 6,021가구 9,053명대상
- "사회복지시설 962곳에 겨울철(1~2월)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예정"
-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대중교통 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값  동결"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난방비폭등에 대한 세종시의 대책과 고물가에 대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및 대중교통요금 쓰레기 봉투값 동결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제공].jpg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난방비폭등에 대한 세종시의 대책과 고물가에 대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및 대중교통요금 쓰레기 봉투값 동결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제공].jpg

세종시는 올겨울 난방비 폭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비롯,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재해구호기금 15억 89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라고1일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긴급지원과 지방공공요금 5종에 대한 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이처럼 설명했다.

◇···최 시장,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지방 공공요금이란 △상수도 △하수도△시내버스△택시△쓰레기 종량제봉투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긴급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를 비롯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총 6,021가구 9,053명이다.

최 시장은 그 "대상을 보면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전체 대상으로도 겨울철(1~2월)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노인시설 (56개소), 아동시설 (25개소), 장애인시설 (27개소), 노숙인(1), 사회복지관(2개소), 자활센터(2개소), 여성가족(3개소 ), 어린이집(327개소), 정신보건(3개소), 청소년(9개소), 경로당(507개소)다.

최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원(월 10만원, 1~2월분), 사회복지시설당 40만원(월 20만원, 1~2월분)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난방비폭 등에 대한 세종시의 대책과 고물가에 대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및 대중교통요금· 쓰레기 봉투값 동결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제공].jpg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난방비폭 등에 대한 세종시의 대책과 고물가에 대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및 대중교통요금· 쓰레기 봉투값 동결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제공].jpg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을 최대한 조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세종시는 이에따라 이달 내 각 대상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시 "지방공공요금 5종에도 안정화"

우선 상수도・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세종시의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지난  요금현실화를 위해 지난 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매년 평균 인상률(상수도 6.5%, 하수도 32%)을 적용되어 왔다.

이는 상수도(가정용)는 지난해 625원→2023년)665원, 하수도(가정용)도 지난해 725원→2023년)925원으로 올랐다. 
 
세종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을 고려, 상・하수도 요금을 작년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공공요금 현황과 변경내용[ 사진= 세종시 제공].png
세종시 공공요금 현황과 변경내용[ 사진= 세종시 제공].png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조례상 감면 근거에 따라 1월부터 즉시 적용하여 올 12월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 감면의 경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가정의 경우 월평균 20t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볼때 가구당 연 5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상·하수도 합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 133만원 수준을 감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서민과 밀접한 대중교통(버스・택시) 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도  동결된다.

 버스요금은 전국 지자체의 요금인상 동향과는 달리 현 요금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택시(기본)요금 3,300원은 전국 최저수준(전국 평균 3,533원)에 해당된다. 최 시장은 " 세종시는  올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에 주력하겠다" 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를 위해, 시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활용하고 재원을 확보해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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