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시, 19일 계고시한끝난 청주병원…강제집행할 수도 안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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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청주시, 19일 계고시한끝난 청주병원…강제집행할 수도 안할수도?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3.02.2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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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사진=청주지법제공].jpg
청주지법[사진=청주지법제공].jpg

법원으로부터 강제퇴거 대상인 충북 청주병원에 대한 채권자인 청주시의 강제집행이 난항을 겪고있다.

청주지법의 강제집행 3차 계고시한이 지난 19일 끝났으나, 청주병원 직원들이 물리적 저항을 예고한 상태 때문이다.

20일 청주지법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청 신청사 부지에서 비우지 않는 청주병원에 대한 청주지법의 강제집행 계고시한이 전날(19일) 끝났다.

청주시는 명도소송 승소를 근거로 지난해 9월19일 청주지법에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한 청주병원(토지 4069㎡·건물 9955㎡)과 인근 상가 2곳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명도소송 1~2심 결과에 불복한 청주병원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됐다.

시는 이 상고심판결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토지와 건물을 조속히 인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왔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해 10월17일, 11월15일, 1월19일 각각 1·2·3차 계고장을 청주병원측에 전달했다.

계고장은 본집행에 앞서 채권자(청주시장)에게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 사전절차다.

즉, 해당 부지와 청주병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주시에 넘어갔으니 강제적으로 건물을 확보하기 전에 자진해서 퇴거하라는 얘기다.

청주병원이 강제집행 계고시한이 끝났음에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이달 중 청주시가 실제 강제집행에 돌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의 조치에 반발해 여전히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청주병원 근로자들역시 지난 17일 "청주시가 시민의 일터를 빼앗고, 직원들을 길거리로 쫓아내고 있다"라며 "강제집행을 한다면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물리적 저항을 예고했다.

심지어 청주병원 내에는 아직 내원 환자와 입원 환자가 남아있어 강제적으로 이들을 내보낸다면 시민 여론 악화도 우려되는 상태다.

그런데다, 강제집행은 청주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청주지법이 이행하는 것이어서 법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직원들이 물리적 충돌, 시민 반발, 청주지법과의 일정 조율 등 청주시가 넘어야 할 산들이 큰 과제다.

이런 상태에서 청주시는 단계적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매듭지은 상태다.

최근 청주지법으로부터 주차장과 장례식장 강제집행에 대한 견적도 받아놨다.

법원과 일정 조율을 마무리하면 주차장과 장례식장을 폐쇄하는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3차 계고장을 전달하면서 청주지법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견적을 산출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최근 받았다"라며 "법원과 조율을 해봐야겠지만, 이달 중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때문에  청주병원은 의료법인 허가 취소 위기까지 몰렸다.

청주법원의 부지와 건물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가면서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이와관련, 청주병원 측에 3월7일까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의료관련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유지에 필요한 자금과 대지, 건물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 허가가 취소되도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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