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재산허위 신고'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2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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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재산허위 신고'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250만원 구형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3.03.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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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내달 13일 선고
- 김 구청장 "재산서류 확인 안한 불찰" 선처 호소
ㅔ김광신 대전중구청장[ 사진= 김청장 페이스북 켑처].png
ㅔ김광신 대전중구청장[ 사진= 김청장 페이스북 켑처].png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당시 재산을 누락헤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토지매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음에도 과실로 신고를 누락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 세종시 토지 매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받을까 두려워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사진=본지db].jpg
대전지법[사진=본지db].jpg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형의 확정과 동시에 당선 무효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 측은 이에 대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선거운동에 바쁘다 보니 캠프 관계자들이 작성한 재산신고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불찰”이라며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당선 목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민들을 위해 열심히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리고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이 사건 판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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