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힘세종시의원들"상병헌 의장 투표종료선언안했는데 투표 결과 자막 먼저 띄웠다...중대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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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세종시의원들"상병헌 의장 투표종료선언안했는데 투표 결과 자막 먼저 띄웠다...중대 하자 "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3.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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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서 의원이 표결수정하려 했으나, 표결 종료선언전인 수정할 기회도 없이 자막에 띄우고 정회"
- 국민의힘세종시당, "해당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관해 재투표 절차에 들어가야한"주장
 - "김학서 시의원, 조작실수로'찬성'으로 잘못 눌러 상의장에서 투표종료선언하지 말것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13일 본회의[ 사진= 권오주 기자].png
세종시의회 13일 본회의[ 사진= 권오주 기자].png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4일 하루전날(13일)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약칭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 관련,표결과정에서 중단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국힘세종시의원의 1표 이탈로 임태성의원 발의 조례안가결

 앞서 지난 3일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의회로재의를 요구했다.

 이 조례는 임채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을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13일 제81회 2차 본회의에서 최 시장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반을 묻는 표결을 했다.

 관련법에서는 재적의원 2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조례가 유지된다.

표결결과 여야 의원 20명 중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3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조례는 자동 폐기되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몰려 있었다.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사진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png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사진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png

하지만, 의외로 찬성 14표, 반대 6표로 관련 조례가 가결됐다. 

즉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국민의힘 누군가 ‘찬성’을 던졌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의 입장문내용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관해 입장을 밝힌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투표 종료 전에 (의견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신 후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했다.

이들은 "투표 종료 전’이라면 이미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같은 당소속의 김학서 의원은 오전 11시 23분 투표가 시작된 후 좌석 투표기의 조작을 실수하여 진의와 달리 반대 버튼이 아닌 찬성 버튼을 눌렀다"라며 " 이에 김학서 의원은 상병헌 의장이 안내한 대로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고13일 오후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왼쪽)과 김학서 의원이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 표결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고13일 오후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왼쪽)과 김학서 의원이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 표결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또한 "그런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김학서 의원은 취소 후 다시 투표해야 하니 투표 종료 선언을 하지 말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상병헌 의장 또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투표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때는 분명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상병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투표 결과 자막을 띄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세종시의원들은 "시의회의 전자투표 시스템 상 투표 결과 자막이 뜨면 누구도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수 없었다"라며 "따라서 김학서 의원은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상병헌 의장은 김학서 의원이 찬성 버튼을 취소하고 다시 투표하지 못한 상태에서 11시 25분 그대로 투표 종료 선언을 했다"라며 " 투표를 시작한 지 2분만의 일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입장문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힘 시의원 누군가의 실수도, 반란도 아니다"라면서 "엄연히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가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기존에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국민의힘 시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이에따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관해 재투표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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