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조례안의견접수 →5월 조례안 의회 심의·의결 절차 예정
- 서천군·부여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 등 9개 시·군
-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구성
- 서천군·부여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 등 9개 시·군
-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구성
![충남도청사[ 사진=충남도 제공].jpg](/news/photo/202303/5757_12596_2218.jpg)
충남도가 도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는 17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충남지역 9개 시·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라고 밝혔다.
충남지역에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천군·부여군·청양군·예산군· 태안군·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 등 9개 시·군이다.
충남도는 이에따라 오는 4월 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5월 충남도의회에서의 조례안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충남도 누리집에 입법 예고된 ‘충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모습. [사진=충남도 누리집 ].png](/news/photo/202303/5757_12597_231.png)
조례안에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설치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수립,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올해부터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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