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일부터 아파트 분양가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분양시장 숨통 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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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일부터 아파트 분양가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분양시장 숨통 트일 것"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3.20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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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는데 필요한 자금부담 크게 완화될 듯"
- 인당 대출 한도(5억원)도 폐지…중도금 5억원 이상 대출 가능
- "쏠림 현상 심화 우려…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퍼지진 않을 듯"
금융기관 주택 탐보대출 창구[사진=본지db].jpg
금융기관 주택 탐보대출 창구[사진=본지db].jpg

세종, 대전, 충남, 충북 등에서 20일부터 아파트 분양가와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최대 5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졌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풀어졌다. <본보 16일 자 보도>

이에따라 20개월 가까이 이런 저런 대출규제로 부동산 매기가 마이너스(-)로 뚝 떨어진 세종지역과 대전 충남 등 아파트 거래가 되살아 날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앞서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폐지를 발표했고 이어 20일부터 분양가·인당 대출 한도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폐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네이버 이미지].pn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네이버 이미지].png

세종지역 부동산 업계는 분양 시장에 훈풍이 될 것이라면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인기 지역에 분양 참가자들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이날  폐지되면서,지금까지 분양가가 상한 기준을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금지돼 청약 당첨자는 전액을 자기 자금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11월 중도금 대출 보증의 분양가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상한을 없앴다.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최근 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했다. 개정된 사항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분양가가 상한 기준을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금지돼 청약 당첨자는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20일부터 아파트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또 최대 5억원으로 묶여있던 인상 중도금 대출한도가 풀리면서 수개월째 침체인 세종지역 아파트거래가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사진= 본지db].pn.png
20일부터 아파트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또 최대 5억원으로 묶여있던 인상 중도금 대출한도가 풀리면서 수개월째 침체인 세종지역 아파트거래가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사진= 본지db].pn.png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최대 60%까지 가능한데 10억원을 상회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최대 5억원까지로 추가로 제한돼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컸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가 1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개인이 모두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최대 60%까지인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는 중도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단지뿐 아니라 이미 1회차 이상의 중도금 대출을 마친 경우에도 적용된다.

세종지역 업계관계자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분양 시장에 불 훈풍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퍼질지는 더 두고봐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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