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소대 지도부가  A소방청장 퇴임기념 순금10돈쭝 황금열쇠선물 "김영란법저촉" 논란
상태바
【속보】의소대 지도부가  A소방청장 퇴임기념 순금10돈쭝 황금열쇠선물 "김영란법저촉" 논란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5.19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국 10만 대원 묵묵히 일하는데... 지도부 일각의 회계부정의혹으로 전체 이미지 논란
- 2021년 12월 퇴임하는 소방청장에게 10돈쭝 황금열쇠 선물전달...김영란법 논란
- 제보자 퇴임전날 황금열쇠 전달, 의소대측 퇴임한 뒤 보름후 전달...국민권익위, 조만간  결론
- 국회의원 선물용 100병 와인도 구입...내부에서 회계내용 요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에 맞서 살신성인하는 전국의용소방대원들[ 사진=의소대 홈페이지켑처].png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에 맞서 살신성인하는 전국의용소방대원들[ 사진=의소대 홈페이지켑처].png

전국 10만 회원의 최고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회장부정의혹 감사보고서 수정 의혹속에 이번에는 또 관할기관인 소방청장퇴임시 순금 10돈쭝 황금열쇠를 선물한 것으로 확인, 김영란법 저촉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제 13대 김미경 회장이 지난 4월5일 재선되기 전인 제 12대 의용소방대 집행부에서 제기되는 회계부정들이라고 <제보자>등이 전하고 있다.<본지 4월9일, 19일, 27일 단독보도>

19일 전국의용소방대소속 제보자들은  이를 연속보도 중인 <본지>를 찾아와, 당시 김미경 회장의 지도부가 지난 2021년 순금 10돈쭝 황금열쇠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공했다.

전국의용소방대가 지난 2021년 12월 경기도 모 처의 공예사에서 퇴임소방청장에게 전달할 순금10돈 쭝 황금열쇠 구입 영수증과 내용[ 사진=제보자 제공].png
전국의용소방대가 지난 2021년 12월 경기도 모 처의 공예사에서 퇴임소방청장에게 전달할 순금10돈 쭝 황금열쇠 구입 영수증과 내용[ 사진=제보자 제공].png

순금 10돈쭝 황금열쇠 영수증의 구입자는 김미경 회장 아래 이OO사무총장이었고, 구입처는 T공예사, 연란처는 (032) 765-***번, 010-4727-****, 액수는 295만 원 이었다.

제보자들은 이 사무총장의 경기도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순금 구입처가 지역번호 (032)였을 것으로 봤다.

앞서 소방신문도 지난 15일 이를 보도했다. 

소방신문은 '2021년 A 소방청장 퇴임 시 전국연합회 회비에서 300만 원 상당(순금 10돈쭝 행운의 열쇠)의 퇴임선물을 지급한 부분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전국연합회 결산서에는 ‘대외비 지출’로 기록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 3월 17일 경희대에서 개최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장면.[사진= 소방신문제공].png
2023년 3월 17일 경희대에서 개최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장면.[사진= 소방신문제공].png

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의혹이 김영란법에 저촉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보자들은 "소방신문보도"가 모두 맞다라고 확인시켰다.

때문에 재직하다 퇴임하는(한) 소방청장에게 순금 10돈쭝 황금열쇠 전달은 직무연관성이 있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주장과, 퇴임 보름후쯤 전달한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김미경 회장체제에서의 여러가지 회계의혹을 제공한 제보자등은 "지난  2021년 A 소방청장 퇴임 전날 전국연합회 회비에서 순금 10돈쭝 행운의 열쇠(295만원상당)의 퇴임선물을 전한 것은 직무연관성이 높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용소방대가 구입한 와인 260병. 100병은 국회의원 선물용이라는 명목으로 구입한 거래명세서[ 사진- 소방신문 제공].png
전국의용소방대가 구입한 와인 260병. 100병은 국회의원 선물용이라는 명목으로 구입한 거래명세서[ 사진- 소방신문 제공].png

반면 당시 지도부관계자들은 "A 소방청장이 퇴임한뒤 보름정도 지나서 황금열쇠를 전달한 것은 직무와 무관, 김영란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라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보자등 일부 관계자는 "김미경회장이 수장인 의소대는 법정단체로  소방청의 업무지시 등을 받는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퇴임하는 소방청장에게 황금열쇠를 전달한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지 가려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국민권익위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소방청장은 현재 소방청 차장의 승진 댓가로 금품을 수수해 지난 달  청주지법에 구속기소됐다.
    
한편 소방신문은 지난 12대 김미경회장(현 제 13대 회장)때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지적됐다고 보도했다.

전국의용소방대 지도부 일부인사들의 감사보고서 수정.회계부정의혹등을 보도한 보도 내용[ 사진=본지db].png
전국의용소방대 지도부 일부인사들의 감사보고서 수정.회계부정의혹등을 보도한 보도 내용[ 사진=본지db].png

국회의원과 방문자들을 위한 선물용으로 1400만 원의 와인(750ml)을 구매해 이에 대한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은 5~7만원의 와인 선물에 대한 사용내역과 함께 공급자 보관 중인 100병의 와인도 용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신문은 "14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된 거래도 문제지만 정상가가 한 병에 18만 원이나 하는 와인을 선물하는 것이 국내 최대의 민간봉사조직의 이미지에 걸맞는 처신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소대 지도부나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했으나, 이렇다할 답을 얻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