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25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전세사기지원. 김남국법안...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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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25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전세사기지원. 김남국법안...어떻게 달라지나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05.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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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 대출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
-김남국법안 따라 현 국회의원 임기시작부터 5월31일기간 6월말까지 가상화폐 재산신고해야
-내년4월 뽑히는 재산 사항에 암호화폐를 명시...국회의원.고위공직자 신고도 의무화
-간호사법. 방송법 본회의 처리는  '반 반'
국회본회의장[ 사진= 국회 페이스북 켑처].png
국회본회의장[ 사진= 국회 페이스북 켑처].png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대치와 공방등을 거쳐 합의한 현안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법안은 서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한 전세사기와 관련 구제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법안이 먼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로 촉발된 일명'김남국 방지법'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이와 관련해,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심사한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24일)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이와 관련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구간은 1.2~2.1%의 저리 대출로 지원된다.

이에따라 △특별법을 적용할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으며△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은 당초 50%에서 70%로 확대됐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선(先)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은 담기지 못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시급한 만큼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 사진= 본지db].png
국회 본회의[ 사진= 본지db].png

이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중 하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된다. 

국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된다.

한편,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재산등록 및 공개 관련 법안들도 회의에서 처리된다. 

최근 김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이 제기되자 현행 공직자 윤리법엔 코인 등 암호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사진=본지DB].jpg
국회[사진=본지DB].jpg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10일 뽑히는 22대 국회의원들 부터는 재산 사항에 암호화폐를 명시해야 한다. 

현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과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혹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간호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논의 하자는 의견이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의 직회부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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