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용부, "시티건설이 공사하는 충남아산 도로 공사장 60대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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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용부, "시티건설이 공사하는 충남아산 도로 공사장 60대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이정현 객원기자
  • 승인 2023.05.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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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내 고용노동부[ 사진= 본지db].png
정부세종청사내 고용노동부[ 사진= 본지db].png

 충남 아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3시35분 쯤 시티건설이 공사 중인 충남 아산시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60)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굴착기가 작업방향 반대로 이동하자 이를 제지하다 넘어진 뒤 그대로 굴착기에 하반신이 깔려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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