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본부, 소방관계법령 위반 41건 적발
-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62곳 단속…53%가 소방시설법 위반
-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62곳 단속…53%가 소방시설법 위반
세종소방본부는 4일 세종지역내 화재 취약 대상물에 대한 점검 결과 모두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소방본부 및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된 ‘119특별수사대’가 지역화재에 취약한 공장 등 62곳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법 위반 22건(53.6%)△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1건(26.8%)△ 화재예방법 위반 8건(19.5%)이다.
소방본부는 확인된 소방시설 고장,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응으로 화재위험은 줄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장거래 세종소방 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세종소방본부가 제공한 자료을 일부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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