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공천 받은 '김중로.김수민등 8명, 자체제명 무효'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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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공천 받은 '김중로.김수민등 8명, 자체제명 무효'라는 판결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3.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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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의원총회에서 제명된 뒤 미래통합당 등으로 옮겨 한 달 남은 4.15총선에서 지역구 공천까지 받은 바른미래당출신 비례대표의원 8 명이 법원의 판결로 탈당의 기로에 놓혔다.

이는 민생당이 전신인 바른미래당때 의원총회에서 자체 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의원총회에서 제명된 뒤 미래통합당 등으로 옮겨 한 달남은 4.15총선에서 지역구공천까지 받은 바른미래당출신 비례대표의원 8 명이 법원의 판결로 탈당의 기로에 놓혔다.[사진=뉴스1]
의원총회에서 제명된 뒤 미래통합당 등으로 옮겨 한 달남은 4.15총선에서 지역구공천까지 받은 바른미래당출신 비례대표의원 8 명이 법원의 판결로 탈당의 기로에 놓혔다.[사진=뉴스1]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으로 흩어졌던 8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시 민생당 당적으로 돌아갈 것인지 의원직을 잃더라도 탈당할 것인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 의결이 이뤄졌고, 이들은 직후 국회 의사국에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가운데 김중로·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등 6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행을 택했다.

 이상돈 의원은 아직 무소속으로, 민생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동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자 민생당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들의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생당 소속 의원 수는 13일 기준 현재 18명으로 여기에 8명을 더하면 26명에 이르게 되고 이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4·15 총선 관련 받게 될 보조금의 규모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뒤 세종갑구에 통합당 전략공천자인 김중로 의원은 “자제의원총회 제명전에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관위 등에 충분히 자문을 거쳤다”라면서 “동료의원들과 미래통합당지도부와 긴밀히 논의해 거취문제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통합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탈당해 당적을 옮기면 된다.

민생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와관련, "셀프 제명 효력 정지로 8명의 비례대표가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됐다"며 "효력이 발생한 이 순간부터 민생당은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래통합당 등에서 의원직을 갖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미래통합당에 가입해서 공천을 받았다고 해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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