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시, "세입자가 전월세계약해지 가능"
상태바
【부동산】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시, "세입자가 전월세계약해지 가능"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7.09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체결되는 적용
-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계약 해지·해제는 '임대인이 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에 대한보증에  미가입시...손해배상도 가능
임대보증금보증[ 사진= 네이버 블로그 hoonhoon777켑처].png
임대보증금보증[ 사진= 네이버 이미지켑처].png

앞으로 세종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세입자 피해를 막기위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해지 등이 가능해 진다.

이는 빠르면 7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같은 제도는 시행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가능해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정부세종청사내 국토교통부[사진=본지db].jpg
정부세종청사내 국토교통부[사진=본지db].jpg

세입자는 또 계약해지와 함께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해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희망할 경우 전월세 세입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월세 피해 구제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피해 방지차원의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말쯤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절차에 따라 시행된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국토부가 제공한 자료를 일부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