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 특별칼럼】제헌절 75주년...대통령 연(중)임제 개헌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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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특별칼럼】제헌절 75주년...대통령 연(중)임제 개헌 서두르자
  •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국민통합위원장, 민주당대표, 4선국회의원 등)
  • 승인 2023.07.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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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전 4선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통합추진위원장.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독재시대에 김대중.김영삼 전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사면복권,대통령 직선제. 언론자유화등을 처음으로 대정부질의해 6.29 선언을 이끌어낸 민주화의 상징인물이다[ 사진= 한 전 대통령비서실장측 제공],.png
한광옥 전 4선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통합추진위원장.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독재시대에 김대중.김영삼 전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사면복권,대통령 직선제. 언론자유화등을 처음으로 대정부질의해 6.29 선언을 이끌어낸 민주화의 상징인물이다[ 사진= 한 전 대통령비서실장측 제공],.png

17일은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됐고, 이 헌법에 따라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뒤 후 우리 헌법은 9차 개정을 통해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6공화국 헌법 개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85년 12월, 김대중·김영삼 두 지도자가 중심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는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제 개헌 1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개헌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후, 박종철, 이한열 두 청년의 숭고한 희생과 시민, 노동자, 학생들이 주축이 된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공포되어 그 헌정 체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헌정사상 첫 여야 합의로 태어난 것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헌정 체제가 36년간 이어져 오며 건국 이래 최장수 헌법이 되었습니다.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1971년 이후 16년 만에 다시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건국 후 9번째로 단행된 1987년 개헌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대통령선거 방식을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선거’로 불리는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 단임제’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1987년 군부독재를 물리친 6월항쟁의 진정한 요구는 ‘대통령 단임제’가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제11대 초선의원인 한광옥민주당 의원이 지난 1982년 10월 7일, 꼭 40년 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5.18 광주 문제해결과 김대중 선생 석방 등 민주화 7개 항을 요구하고 있다.이로인해 기세등등하던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3김씨 해금과 정치재개, 언론자유화, 노조허용등 6.29선언을 얻어냈고, 이날 연설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사진=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 제공].png
제11대 초선의원인 한광옥민주당 의원이 지난 1982년 10월 7일, 꼭 40년 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5.18 광주 문제해결과 김대중 선생 석방 등 민주화 7개 항을 요구하고 있다.이로인해 기세등등하던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3김씨 해금과 정치재개, 언론자유화, 노조허용등 6.29선언을 얻어냈고, 이날 연설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사진=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 제공].png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세력이 번갈아 정권교체를 이루며 여덟 분의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 장기 집권의 위험성은 사라졌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 단임제’를 고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잘해도 한번, 못해도 한번’이라는 ‘대통령 단임제’는 오히려 독선적인 ‘제왕적 대통령’을 낳는 폐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받을 수 없는 권력은 자의적이고 무책임하게 행사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선출된 지난 일곱 분의 전직 대통령 중에 말로(末路)가 탄핵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불행한 모습들을 체험했습니다. 

돌아보면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단이 원인이었고 저는 ‘대통령의 불행은 곧 나라의 불행’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올해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1.4%는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답했고, 44.2%는 '5년 단임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답했습니다.

1987년 단임제를 시행한 이후 36년이 지나는 동안 국제 정세와 국민 의식 수준은 대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36년 전에 가설(加設)한 틀에 스스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6년 전의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방만해져 있습니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 연(중)임제는 세계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대통령 연임제나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대통령제(大統領制) 102개 국가 중 미국, 러시아 등 96개국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임제 국가는 한국, 필리핀, 멕시코, 볼리비아, 온두라스, 파나마 등 6개국, 하나같이 소위 정치 후진국들뿐입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통령 임기를 연(중)임제로 하는 개헌을 서둘러야 합니다. 

연(중)임제는 성공한 대통령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통령에게 최선의 정치를 유도하는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중임제의 경우 ‘잘하면 중임, 못하면 단임’, 그러니 ‘이번에 잘해야 다음에 또 뽑아줄 것이다’라는 기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연(중)임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국정이 5년짜리 단막극도 아닌 토막극처럼 이뤄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중장기 국책사업의 수립과 지속적 추진이 활성화됩니다.

한마디로,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여는 성공한 정권을 낳게 합니다. 

신사 정치인 한광옥 전 김대중 대콩령의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 한전 실장측 제공].png
신사 정치인 한광옥 전 김대중 대콩령의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 한전 실장측 제공].png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게 하고, 이전 정권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국정 최고 책임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유임시킬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늘 실패한 정권, 단절된 정권에 익숙해진 우리 국민에게 대통령 연(중)임제 개헌은 선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뜻깊은 75주년의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의 가치’를 통해 온 국민이 단합하고 화합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헌법에 명시된 곧은길을 다 함께 걸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헌 이후, 6·25전쟁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숱한 시련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열들의 희생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지 특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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