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석]은행대출 연체, 개인·개인사업 신용불량자 8년 만에 최고... 국회 관련법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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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석]은행대출 연체, 개인·개인사업 신용불량자 8년 만에 최고... 국회 관련법 낮잠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7.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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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대출 연체율, 2015년 5월 이후  8년만에 최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2016년 11월 이후 7년만에 최고
-"줄파산 막기위해 개인금융 채무자 보호법' 즉각 시행해야"
금융감독원 청사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앱 켑처].png
금융감독원 청사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앱 켑처].png

금융기관에서 돈을 꾸고 갚지 못하는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역시 7년새 최고수준이다.

 기업과 가계 모든 대출 부문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아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렇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을 분석하면 지난 5월 신용대출 연체율은 0.75% 집계됐다.

지난 2015년 5월 0.85% 이후 최고수준이다.  은행 빚을 못갚아 신용불량자 신세가 될 위기에 놓인 거래자가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신용대출 다음으로 위험했다. 지난 5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45%였다. 

이역시 2016년 11월(0.46%) 이후 최고 수준이다. 

1년 만에 0.25% p가 높아질 정도로 연체 증가 속도도 빠르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사진=금융감독원 제공].png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사진=금융감독원 제공].png

코로나19 지원이 끊긴 다음 자영업자 금융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가리지 않고 대출을 받았던 터라 사업이 어려워지면 양쪽 부문의 연체율이 모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즉, 기업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개인대출보다 연체율 상황이 훨씬 안 좋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기업과 가계 모든 대출 부문 개인신용대출 연체에 따른 줄파산 막으려면 채무자 보호법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들의 줄파산을 막으려면 '개인금융 채무자 보호법'(이하 채무자보호법)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채무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만든 제도로,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급등할 때 개인 채무자 연체율이 올라갈 것을 대비한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에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표지조차 잃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낮잠만 자고 있다.

골자는 채무액이 원금 3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기회를 주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채무조정권은 연체자가 제때 빚을 못 갚는 경우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같은 채무조정을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요청받은 은행은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 통지해야 한다.

연체이자 부담완화는 연체한 금액 만큼에만 연체 이자를 매기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및 개인사업자등의 대출 연체율관련 분석 내용[ 사진= 귬융감독원 제공].png
개인및 개인사업자등의 대출 연체율관련 분석 내용[ 사진= 귬융감독원 제공].png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만원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빌렸다고 했을 때 채무자가 이번 달 상환해야 할 10만원을 못 갚은 경우 그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한 번만 연체해도 갚아야 할 원리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과잉 추심도 막는다. 

추심총량제에 따라 추심 연락은 7일 7회를 넘길 수 없다.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연체율이 지금 처럼 급격히 올라갈 때 개인 채무자 재기를 위해서라도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개인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경고다.

한편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추세이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분기말 연체율이 분기중 대비 하락하는 경향이 보이며 은행권이 최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면서 2분기말(6월말)은 1분기말(3월말) 대비 연체율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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