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시속 100㎞ 가까이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A(57)씨에 대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8일 오후 5시 50분쯤 충북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49㎞ 지점 옥천1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렉서스 승용차를 몰다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해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천안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사고 지점까지 99㎞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219%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또한 터널 안은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임에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항소심은 "만취한 상태에서 무려 99㎞의 장거리를, 그것도 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운행했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선고이유에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에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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