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운전도중 심각한 차량 출렁거림...정비소 갔더니 혼유(混油) 확인"
-보험사, "영수증 확인안한 운전자 A씨 책임 10%과실"
-한문철 변호사, "법원에서는 운전자 과실 20~30% 정도"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도로를 주행하던 A씨.
A씨는 운전중 차에서 갑자기 출렁거림이 생겨 인근 정비소에 들렀다.
A씨는 "자동차가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잡는 것처럼 출렁이더라"라며 "갑자기 차가 왜 이러나 싶어서 너무 놀랐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비소는 점검결과 혼유(混油)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 주유를 요청했으나 주유소 직원은 휘발유를 주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비소에서 뽑은 예상 수리 견적은 1200만원에 달했다.
해당 주유소는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유소가 말한 보험사는 차주인 A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보험사의 말로는 '운전자(A씨)도 주유소 직원이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10% 과실 이유다.
지난 최근 KBS 9시뉴스의 한 대목이다.
한 주유소 직원이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유해 혼유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 측에서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도로를 주행하다 보니 차에서 갑자기 출렁이는 이상이 생겨 정비소에 들렀다"라며 "그는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출렁이더라.갑자기 차가 왜 이러나 싶어서 너무 놀랐다"라고 당시 상황을 뉴스에서 전했다.
교통사고분야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KBS에서 "(혼유 사고로) 기름이 막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그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법원에서는 과실 20~30% 정도까지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같은 혼유 사고 상담은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100건을 넘었다고한다.
혼유 사고 발생 시 심할 경우 엔진을 갈아야 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유 후에는 영수증을 통해 금액과 유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잘못 주유된 것을 확인했을 땐 일단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점검을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도움말을 줬다.
##이 기사는 제보자와 KBS뉴스, 한국소비자원 사례의 자료를 인용해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