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흉기난동등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골자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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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흉기난동등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골자는 무엇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10.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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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기형을 가석방가능 형벌과 가석방없는 무기형으로 구분
-국무회의 통과된 형법개정안...곧 국회 제출예정
-민변은 '반대'...대법원 행정처 "위헌소지있으나 사형제 폐지대신할 지 논의필요"
법무부 로고.[사진=본지db].jpg
법무부 로고.[사진=본지db].jpg

흉기난동과 묻지마 살인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법안인 형법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흉악범죄를 저지른 무기형 선고 대상자중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자들에게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흉악범죄자로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이 확정됐어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최근 잇단 흉악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역시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종신형으로 인간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다, 교화 가능성을 박탈해 범죄 예방 효과가 미지수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또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같은 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반대 의견을 발표한 상태다.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분했다.

##기사 내용중 일부는 법무부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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