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충남도의회 통과…조례안 7개 시.도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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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충남도의회 통과…조례안 7개 시.도중 처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2.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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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본회의.[사진= 충남도의회 제공].png
충남도의회 본회의.[사진= 충남도의회 제공].png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지방의회가운데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충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내용은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 것이 골자다.

충남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앞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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