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300억 횡령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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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300억 횡령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2.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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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봉[ 사진= 본지DB]
판결봉.[사진= 본지DB]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항소심에서 30년을 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28일 이를 확정했다.<본지 2020년 10월 22일 자등>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13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원대 환매가  중단된 사건.

김 전 회장은 이 '라임 사태' 핵심으로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1심에서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그는 항소심이 심리 중이던 올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했다가 다시 잡혀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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