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낸 전·월세등 주택 임대차보호 3법안...부동산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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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낸 전·월세등 주택 임대차보호 3법안...부동산시장 영향은?
  • 권오주 이은숙기자
  • 승인 2020.06.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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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 여당의원들, 전.월세입자 보호와 부동산시장 안정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발의.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게.
-전세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
-업계등 시행정 단기적 전.월세갑 상승...집주인들의 개인재산침해 반발은 해결과제.

[E세종경제=권오주 이은숙기자] 제21대 국회가 개원과 함께 주택임대차 보호 3법 개정안이 잇달 발의되고 있어 대전.세종등 부동산업계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대전과 세종은 수도권과 달리  보합세지만 관련법안의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큰 틀이 빠뀔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발의된 임대차보호 3법은 무엇=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발의된 '임대차보호 3법'은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관련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이다

제21대 국회가 개원과 함께 주택임대차 보호 3법 개정안이 잇달 발의되고 있어 대전.세종등 부동산업계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사진 세종의 중심가 아파트[사진=네이버블로그 csyoung13켑처]
제21대 국회가 개원과 함께 주택임대차 보호 3법 개정안이 잇달 발의되고 있어 대전.세종등 부동산업계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사진 세종의 중심가 아파트[사진=네이버블로그 csyoung13켑처]

▶▶어떤 내용 담고 있나=발의된 개정안들은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한 임대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들이다. 

더불어 민주당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들이 낸  주택 임대차보호 법안에는 주로 세입자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주된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법안에는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게한 점이다.

또한 전세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여기에다, 곧  전·월세 거래의 경우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차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가운데 집주인은 특별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했다. 세입자가 원할 때 사실상 무제한 계약 연장이 가능한 셈이다.

이는 세를 놓은 집주인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借賃·빌려 쓴 값)을 내지 않거나 집을 훼손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집주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고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내용과 틀도 바꾸도록 개정해야한다는 것을 포함한  법안도 발의됐다.

박 의원은 한언론에서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전.월세 세입자들은 30년간 2년마다 한 번씩 다른 집으로  이사를 되풀이 했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는게 박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여당의원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등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만큼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박의원등은 말하고 있다.

▶▶임대차 보호 3법 통과 될까?=이를 입법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세입자보호를 위해서도 ‘임대차보호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인 만큼 야당 협조 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임대차 3법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당내일각, 야당에서는 집주인들에게도 불이익이 없는 뭔가를 내놓아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전.월세를 놓은  집주인들은 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되면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여당내에서는 임대차보호 3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법안을 처리한다면   오만하다는 비판과 함께 집주인등의 거센 항의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업계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임대보호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자극해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또한 정책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전· 월세를 인상에 나선다면 단기간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한편에서는 전· 월세 신고제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되면, 소득이 있는 집주인 쪽에 부과되어야할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

▶▶부동산 업계전망은 =전· 월세물량도 변수로 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수도권은 물론 대전.세종등의 신규 입주물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도 있다.
수도권은 상황이 더 나빠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모두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55.1%) 수준이다. 2022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  1만3000여 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가뜩이나 축소된 전세 물량이 정책 시행으로 더 줄어들 경우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집주인들의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남은 해결과제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지역 공인중계사 A씨는 임대차보호법3법 개정은 서두르지말고 정부. 집주인, 전·월세자등의 입정을 고려해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임대차 보호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정책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단기간 전.월세 가격 상승움직임도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전. 월세 가격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세종시 아파트를 전세놓은  집주인은 B씨는 “여당의원들이 제 21대 국회에 낸 임대차보호 3법은 전. 월세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해 아쉬운 느낌이 있다” 며 “ 향후 물량공급,보동산 경기등을 감안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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