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등  신규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17곳,  15억 초과 아파트 19일부터 '대출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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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등  신규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17곳,  15억 초과 아파트 19일부터 '대출안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6.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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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권오주 기자] 대전을 비롯해 이번에 신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7곳은 19일부터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와 기재부,금융위원회등은 정부가 지난 17일 21번째로 발표한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통해  신규로 지정된 대전등과 수도권 서부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가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전을 비롯해 이번에 신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7곳은 19일부터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사진=뉴스1]
대전을 비롯해 이번에 신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7곳은 19일부터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사진=뉴스1]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불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곳은 대전과 경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성남 수정, 용인 수지·기흥 등 17곳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오늘(18일)까지 매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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