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코로나 19확산이  멈춰세운 법원재판과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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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코로나 19확산이  멈춰세운 법원재판과 검찰수사.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2.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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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집행정지사건 제외.
-대검, 체포나 구속 수사·소환 등 대면 조사를 자제지시
대법원청사[ 사진=대법원제공]
대법원청사[ 사진=대법원제공]

 코로나19 확산세가 재판과 검찰수사도 멈추게했다.

▶▶대법원은  21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 대전. 청주등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사법부 직원들도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이전의 조치들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였다.

이 권고안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차장은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청사[사진=뉴스1]
대검청사[사진=뉴스1]

▶▶대검찰청도 이날 코로나19 확산세에 차단을위해  대전.청주등  전국 검찰청에 구속 수사·소환 등 대면 조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검찰청에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구속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체포도 가급적 피하도록 했다.
 
재소자·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대신 전화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 수배된 경우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등의 방역을 강화하고 법원·교정기관과 확진자 출정 내역 등도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해서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자체 확인 결과 서울북부지검과 성남지청은 확진자가 출입한 사실은 없고 서울동부지검은 확진자가 확진일로부터 1주일 전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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