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 원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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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 원 선고…법정구속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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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입시비리 모두 유죄 판단...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 일부 유죄.
-위조표창장제줄않았으면 부산의전원 합격못해.... 업무방해혐의인정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사진=뉴스1]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사진=뉴스1]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3894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입시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혐의와 사모펀드, 증거인멸여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는 인재를 공정하게 뽑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성실히 노력한 사람에게 허탈함과 실망감을 안겼다”라며 “우리사회 믿음과 기대를 저버려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정 교수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 16일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 제출을 이틀 앞두고 아들의 표창장을 이용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변호인 주장대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및 전자파일 포렌식 과정에서 위법수집 증거가 인정된다고 해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사진=ytn켑처]
[사진=ytn켑처]

 그러면서 “2015년 부산대에 지원한 대부분 지원자는 대학교 총장 이상의 표창장이 없어 딸의 서류 평가에 긍정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10억원을 건넨 것은 검찰에서 주장한 투자금의 성격은 인정됐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1억 6000여만원의 수수료를 준 것에 대해 정 교수가

[사진=ytn켑처]
[사진=ytn켑처]

코링크PE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무죄가 나왔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 및 자산관리인과 공모해 증거를 숨긴 만큼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딸 대학과 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해 입시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10억원대 투자금을 건네고 사모펀드 운용사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ytn켑처]
[사진=ytn켑처]

 이외에도 단골 미용사 명의로 수백차회에 걸쳐 차명 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압수수색에 대비해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빼돌리고, 자택 PC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가담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재판 중이다.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투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투자 내역을 몰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도 혐의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6400백여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표적 수사’를 벌였고, 과도한 추정으로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고 맞섰다. 

정 교수도 “10여 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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