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인용…총장 직무 복귀
상태바
【속보】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인용…총장 직무 복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12.24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저녁 10시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본지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저녁 10시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본지db]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저녁 10시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본지 db]
[사진=본지 db]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