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인용...추.윤 갈등 이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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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인용...추.윤 갈등 이제 끝나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12.25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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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밤 법원에서 인용됐다.[사진=ytn켑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밤 법원에서 인용됐다.[사진=ytn켑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밤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따라 윤석열 총장이 법원의 징계효력 중단으로 8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후인 이날 저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또한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밤 법원에서 인용됐다.[사진=ytn켑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밤 법원에서 인용됐다.[사진=ytn켑처]

이어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본안사건인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일부인용'이지만, 윤 총장의 잔여 임기가 7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부승소한 것과 같은 결과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윤 총장은 성탄절인 25일 출근해 지난 16일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이날까지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대검은 "윤 총장은 25일 오후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고,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측은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밤 법원에서 인용됐다.[사진=ytn켑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밤 법원에서 인용됐다.[사진=ytn켑처]

그러나 정직 기간이 2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즉시항고를 통해 결과가 뒤집히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며 비위 혐의로 들었던 개별 사유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브리핑 당시 '법관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악용될 위험성을 지적하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추 장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0월 윤 총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은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지,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방해와 관련 수사방해 부분은 소명되지 않았고, 감찰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됐지만 재판부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추 장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기피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의결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10일과 16일 두 번의 심의기일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를 신청한 위원들이 본인의 기피의결에서만 퇴장하게 하고 다른 위원들의 기피의결에 번갈아 참여하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한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며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이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신청인 변호인으로부터 기피당하여 퇴장한 위원은 의사정족수의 출석위원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추 장관 측 주장도 배척했다.

추 장관 측이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결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구 상법 조항에 관한 판결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검사징계법 조항과는 문언이 달라 원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이끌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은  난처하게됐다.

앞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삼은 여러 사안들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나 감찰 지시 등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놓고 거센 역풍을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일반적인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본안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징계사유들에 대한 심리까지 거친 뒤에 나온 결론인 만큼 추 장관이 무리하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사퇴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고 추 장관을 치켜세웠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밀어붙인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추 장관이나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 모두 입지가 좁아진 게 사실이다.

다만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예정돼 있고, 내년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당장 추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 장관이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검찰 간부들을 좌천시키고 '월성 원전' 사건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시키며 다시 한 번 편가르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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