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19 설연휴때까지 거리두기 보름이나 연장...반면 일부는 완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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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로나19 설연휴때까지 거리두기 보름이나 연장...반면 일부는 완화,  왜?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01.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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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지DB]
[사진=본지DB]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따라 대전. 세종.충남.충북지역등에서는 지금처럼 2단계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기관 안팎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에도 지난해 10월 추석명절처럼 고향과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역시 2주간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거리두기는 연장하되,  일부 업종에 따라 내려졌던 일부 조치는 완화됐다.

이가운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이용을 허용됐고,수도권 공연장과 영화간의 '세 칸 띄어 앉기'에서  '두 칸 띄어 앉기'로 완화했다.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역시 해제됐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시키도록 했다.

2단계와 2.5단계 차잇점 [사진=보건복지부제공]
2단계와 2.5단계 차잇점 [사진=보건복지부제공]

정부는 애초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떨어지자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검토했다.

그러나 대전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병원, 직장, 게임장 등에서 감염이 이어지자 방역 고삐를 다시 죄기로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관련,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에서만 가능하다.

대전.세종.충남.충북등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도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방역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와 식당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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