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6.1 지방선거, ' 27~28일 사전투표, 6월1일 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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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6.1 지방선거, ' 27~28일 사전투표, 6월1일 본투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5.2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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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안내소[사진=네이버블로그hello819s2켑처]
사전투표안내소[사진=네이버블로그hello819s2켑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7~28일은에 치러진다. 이어 나흘 뒤인 내달 1일은 본투표일이다.
 

27일과 28일 사전 투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안내[사진=중앙선관위제공]
사전투표안내[사진=중앙선관위제공]
사전투표하기전 챙길것안내[사진=중앙ㅇ선관위]
사전투표하기전 챙길것안내[사진=중앙ㅇ선관위]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또한 한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되나,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지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 19 확진자 투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과 6월 1일에 외출을 해, 일반인 투표가 끝난 후 참여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6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누구나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역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보도자료[사진=중앙선관위]
사전투표 보도자료[사진=중앙선관위]

 확진자들에게는 투표소 방문 전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확진자는 사전투표일 이틀째인 28일에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본투표 당일인 6월 1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과 4월 관련 법령이 개정돼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별도 투표시간이 마련돼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투표소에 올 때 신분증과 함께 사전에 연락 받은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며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핫라인을 개설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함께 신속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핫라인을 언급한 데는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등 사전투표 부실 논란 때문이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사이의 동선 분리도 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정부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와 방역 모두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반장은 "대선 때의 시행착오들을 이번에 다시 하지 않도록, 질병청은 확진자의 외출 시 방역수칙 등을 논의하고 행안부는 선거 투개표 상황 점검이나 상황 대응을 맡고 있다. 선거가 공정하고, 또 감염 확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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