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남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후보자등 6명고발...대전.세종도 분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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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충남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후보자등 6명고발...대전.세종도 분석중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09.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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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충남선관위가 공무한 투표관련, 캠페인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생들이 만들어 대상을 받은 작품내용[사진=한국폴리텍대학 아산켐퍼스 제공].png
지난 6.1지방선거 충남선관위가 공무한 투표관련, 캠페인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생들이 만들어 대상을 받은 작품내용[사진=한국폴리텍대학 아산켐퍼스 제공].png

6.1지방선거 후보자의 회계에 대한 촘촘감사를 벌인 선관위가 충남지역 A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A씨 등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고발내용은  후보 A씨 외에  선거기획사 대표 B씨, 회계책임자 C씨, 선거사무원 D, E, F씨 등 6명이다.

후보자 A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함께 회계책임자 C씨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다.

 또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초과 지출한 의심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선거사무원 D씨 등 3명에게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1780만원을 건넨 혐의도 포착됐다고 선관위가 밝혔다.

B씨는 근무 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다른 선거사무원 4명에게 수당·실비 370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B씨와 C씨를 비롯해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은 선거사무원 D씨 등 3명도 함께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공직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둔다"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선관위와 세종선관위도 현재 각급선거에 출마한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에 대한  회계를 감사중이다. 

 
**이 기사는 충남선관위가 제공한 자료와 사진을 일부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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