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서원( 전 최순실)휠체어 타고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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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최서원( 전 최순실)휠체어 타고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12.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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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속에 서울 모 대학 병원으로 이송...치료
-6년 만에 형집행정지신청 검찰이 받아들여
-21년형 확정...청주여자교도소 복역중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 본지db].png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 본지db].png

박근혜 정부때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6년 만에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26일 오후 9시40분쯤 휠체어를 탄채  교도관들의 도움을 받으며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와, 미리 준비된 지인의 검정색 SUV로 서울로 향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동해 한달 동안 치료를 받게 된다.

청주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씨는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5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앞선 4번의 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았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12일 4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했고, 변호인은 이틀 뒤 탄원서를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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