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수용한국정치사(58)] 이승만정부가 대전등서 전국 최대 20만명  대학살한 '보도연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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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수용한국정치사(58)] 이승만정부가 대전등서 전국 최대 20만명  대학살한 '보도연맹사건'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05.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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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양민과 일부 좌익전향자등 33만명 가입시키고 '인민군과 내통가능성있으니 모두 살해해라"
- 친일검사.판사, 순사, 공무원 처단하자는 반민특위 찬성국민들을 당사자들이 '모두 빨갱이로 몰아 집단처형'
- 미국에서 "이승만의 민간대학살 안멈추면 6.25동란전쟁서 철수...국제사회 이승만 규탄"심각
- 대전산내에서 3000명등 많게는 20만명 모두 총살...심지어 나무에 보도연맹원 묶어놓고 사격술훈련 

한국 현대 정치사는 지난 1945년 해방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 속에 영욕을 함께 했다. 
해방과 6·25 동란, 4·19혁명, 5·16사태와 1·21사태, 산업화와 10·26사태, 6.29선언과 민주화, 전 현직대통령들의 구속 등 허다하다. 
<본지>는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 비사, 대통령들과 국회의 이야기 등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 <편집자 주>

1950년 6.25 동란 1주일만인 7월3일  예비검속으로 붙잡힌 대전의 보도연맹인사들이 대전산내 처형장이 끌려왔다[ 사진= 대전시사 제공].png
1950년 6.25 동란 1주일만인 7월3일 예비검속으로 붙잡힌 대전의 보도연맹인사들이 대전산내 처형장이 끌려왔다[ 사진= 대전시사 제공].png

6.25 동란이 일어나자마자 이승만 정부가 무고한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쉬쉬하다 훗날 드러난 이른 바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해방을 전후해 좌.우익이 전국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키거나,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에 개입한 뒤  3.8 선을 경계로 건건히 부딪혔다.

이를 계기로 초대대통령 이승만이  지시로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한 구실로 '국민보도연맹'이란 관변 단체를 1949년 4월 조직됐다.

결론적으로 이런 취지와 달리 6·25한국 전쟁이 터진 1950년 6월 말부터 같은해 9월까지 수만 명 이상의 무고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국군과 우리나라 경찰이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는 전쟁중이라 언론의 보도는 전황소식을 보도하는데 집중했지만, 부산임시수도때 임시 국회일각에서 나왔으나 이승만정부의 함구로 덮어졌다.

하지만 1953년 정전후에 희생자가족,증언등이 나오면서 수면위에 올라 4.19혁명까지  이어진 논란이었다.

◇···희생자의 대부분 친일부역 검.경찰, 공무원처벌하자는 반민특위 인사들..."빨갱이로 몰아"

국민보도연맹은 일제때 친일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1945년 8.15 정부수립 이후 조직 성격과 명칭, 운영방침 등을 넣어 결성했다.

친일 검찰과 경찰, 공무원 간부들은 일제강점기 때 본인들이 운영·관리하였던 사상보국연맹·대화숙·교외교호보도연맹의 조직 성격과 명칭·운영방침 등을 원용해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6.25 개전 초 연기군(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와 노장리 경계지점인 먹뱅이 지점에서 외지에서 끌고온 국민보도연맹회원을 무차별학살현장에 위령비가 서있다[ 사진=LH세종특별본부 제공].png
6.25 개전 초 연기군(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와 노장리 경계지점인 먹뱅이 지점에서 외지에서 끌고온 국민보도연맹회원을 무차별학살현장에 위령비가 서있다[ 사진=LH세종특별본부 제공].png

이 조직은 법률이나 훈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었다.

벌률 근거 없이 오제도(吳制道) 반공검사라는 이가 제안함에 따라 내무부·국방부·법무부와 사회지도자들이 협의 후 정부 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운영하는 주요직책은 모두 군·검·경의 간부들이었으며 보도연맹은 법률상 임의단체이자 성격상 관변단체였다.

국민보도연맹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은 보도연맹 초기에는 운영협의회가, 후기에는 최고지도위원회에 있었다.

국민보도연맹 창설할 당시 이승만 정부는 좌익사상 전향자를 계몽·지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직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급증하는 전향자들을 정부가 관리하는 단체에 소속시켜 이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도연맹을 창설했다. 

6.25직전 공산군에 희생된 남한 가족을  찾는 시민들[사진=신수용 대기자DB].jpg
6.25직전 공산군에 희생된 남한 가족을 찾는 시민들[사진=신수용 대기자DB].jpg

그리고 보도연맹은 전향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을 통해 남아있는 좌익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 신수용의 사건반세기( 대전일보 기획연재 시리즈)>가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대학살과정에서 사활을 걸고 도망해 나와 생존한 인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이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라고 규정했으나 조직을 주도한 것은 검찰과 경찰 등 좌익관련 수사기관 간부였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사업 전반을 책임진 ‘운영협의회’나 ‘최고지도위원회’도 모두 검·경의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실제 좌익전향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직책은 실무집행부서뿐이었다. 

◇···국민보도연맹 누가 주도했나.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전향자단체’를 표방했지만, 조직의 실질적 성격은 국가가 주도한 ‘관변단체’로서 반공사상을 전파하고 보도연맹원의 사상을 전향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보도연맹증[ 사진= 신수용 닷컴].png
보도연맹증[ 사진= 신수용 닷컴].png

구체적인 가입대상자는 국가보안법 관련자와 남로당원을 비롯해 노동조합전국평의회·인민위원회·민주주의민족전선·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등 남로당 외곽 단체 구성원들이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창설 당시 취의서(趣意書)에서 전향자를 포섭하고 계몽하여 투철한 반공이데올로기로 교육하고자 했다. 

나아가 이들을 중심으로 논리적 이론을 연구해 국민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를 고취시키고, 좌익계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설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좌익을 ‘압도·타파’하는 것이었다.

창설 초기 보도연맹 가입자는 전향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조직 확대과정에서 정부는 보도연맹 의무가입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자의적이어서 좌익과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가입되었다. 

또한 가입인원이 말단 행정기관에 할당되었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좌익에게 물자나 식량을 제공한 혐의로 강제로 가입된 경우가 있었고, 주민 간의 사적감정에 따라 보복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비료나 배급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유인해 가입시키거나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가입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신분은 보장되지 않았다. 

보도연맹원에게는 ‘공민권’이었던 도민증이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 ‘보도연맹원증’이 지급되었다. 

이는 보도연맹원을 법적인 ‘공민’의 지위에서 제외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떠날 때 반드시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주·이전의 권리를 제한받았다. 

보도연맹원은 전향여부가 의심되어 경찰에 의해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정기적으로 동태를 감시당하는 ‘좌익혐의자’ 또는 ‘요시찰인’으로 취급되었다.

조직은 중앙본부와 그 외 지방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연맹은 일반구외 특별구로 나뉘었고 각 구마다 반이 조직되었다. 지방조직의 말단 세포조직은 국민반(國民班)을 통한 분회(分會)를 조직했고,구단위에는 구연맹을 조직했다.

 충남.충북.전북등 지방지부의 조직원칙은 기본적으로 도내 각 경찰서 단위로 하부조직을 만들었다.

때문에 도연맹 → 시·군연맹 → 읍·면지부로 구성되었다. 

지방지부의 기본적인 지도방침은 검찰청·경찰·국민보도연맹이 협력하는 ‘지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보도연맹에 가입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총살당하는 보도연맹원들 [서울의소리].png
보도연맹에 가입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총살당하는 보도연맹원들 [서울의소리].png

보도연맹 결성을 관장했던 검찰과 경찰 주요 간부들은 국민보도연맹원 규모를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증언했다.

◇···6.25 전쟁전 좌.우익상황과 이승만의 국민보도연맹 전원 살해지시.

해방직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6.25전쟁이 발발 할 때까지 국내의 좌우 이념대립은 극에 달했다.

 1946년 11월 23일에는 김일성 북조선노동당(북노당)과 충남예산출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이 결성됐다. 

이 노동당은 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고 김일성이 북한 땅을 불법통치했다

또한 김일성 집단은 해방이후 혼란기에 크고 작은 사건을 주도하거 개입했다.

 조선정판사위조지폐사건(1945), 9월 총파업사건(1946), 대구10월 폭동, 1947년의 제주의 3·1절 충돌사건, 8·15폭동, 1948년의 2·7총선방해투쟁, 제주4·3사건, 여순사건, 1949년의 국회프락치사건 등등 그 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때 대표적인 사건은 1946년 10월폭동, 1948년 제주4.3 사건, 1948년 여순사건이다. 

해방공간에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폭동과 반란을 통해 저지하고자 스탈린과 소련공산당, 그의 충실한 하수인인 김일성, 그리고 남로당 괴수 박헌영과 남한 내 좌익세력이 합작해 일으킨 폭동이라는게 정설이다.

이로인해 아무 죄없는 선량한 대구,제주, 여수.순천 주민들만 큰 피해를 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김일성집단이 희생자를 가장 많이낸 반란 3종 세트라고 명명했었다. 

​모두 좌익과 동조세력의 선동속에  무기고를 탈취하여 경찰서와 관공서 등을 습격한 사건이다. 

일반시민이 아닌 일부 동조자는 하위계층의 일부와 제법 먹물 꽤나 든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담했다.

 농촌에서는 지배계급에 원한을 가진 피지배계급, 이른바 소작농과 하인, 머슴계층 부류가 이런 폭동에 많이 가담했다. 

이후 수립정부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기 시작했다. 

입지가 좁아지자 박헌영 등 대부분의 남로당 간부들은 북한으로 도망쳤다.

나머지 잔당들과 이들에 물든 일반인은 계속 크고 작은 소동을 일으키고 암적  존재로 남았다. 

억울한 학살현정...보도연맹회원들을 트럭에 싣고가는 경찰들[ 사진= 신수용 닷점].png
억울한 학살현정...보도연맹회원들을 트럭에 싣고가는 경찰들[ 사진= 신수용 닷점].png

일부 잔당은 지리산 등 산악지역으로 잡입하여 자주 관공서나 지서를 습격하기도 했다.

 이를 빨치산 혹은 공산게릴라로 불렀다. 일부 골수좌파가 그들의 후예이거나 포섭된 자들이라는게 우파의 시각인 듯하다.

공권력의 강력한 단속에도 일반서민들 속에 숨어있는 다수의 좌익들을 제도적으로 소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이승만정부가  생각해 낸 것이 사상전환을 위한 교화 작업이었다. 

그 단체가 국민보도연맹이다. 이른바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도는 보호하여 지도한다는 '보도(保導)'의 뜻이다.

애초에는 보도연맹의 그 설립취지는 좌익경력자를 포섭하는 것, 전향자를 계몽‧지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받아들이자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6.25가 터지자 이들 중에 인민군에 동조하는 자가 속출했다.

 살아남기 위해 부역을 한 자들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가담한자도 많았다. 

이에 화가 난 이승만은 전쟁중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적성분자들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급기야 6.25 전쟁 와중인 1950년 7월초부터 8월말에 걸쳐 대한민국 전역에서 연맹가입자를 처형하기 시작했다.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였다. 전시 중에 법도 재판도 없었다. 

대전으로 피신해온  이승만은  충남도청에서 열린 육군본부회의에서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의심했다. 

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가 북한과 내응하고 뒤에서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려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주로 헌병대), 경찰 또는 교도소 교도관들은 '북한군에 아직 점령되지 않고, 확보해두고 있는 남부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검속하고 즉별처분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를 붙인 사람들이 국민 보도연맹원 100명을 총살했다.

이어 대전 교도소에서는 3000여 명을 대전동구 산내 골령골에서 처형하는 대학살극을 벌였던 것이다.

6.25 전쟁 직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이 33만명을 넘었고, 6.25 발발후에 무차별 학살됐다. 

당시 담당공무원들, 경찰들은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가입시켰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

 실제 이념이나 이력과는 무관한 일반주민들까지도. 심지어 가입하면 쌀을 준다, 비료를 준다는 등 감언으로 꼬드기기도 했다. 

미 항모를 이륙하는 미군 전투기. 미군은 탁월한 공습력으로 북한군 후방을 공격해 보급에 큰 차질을 안겼다.[사진= 조선일보 백선엽의 6.25 징비록 켑처].png
미 항모를 이륙하는 미군 전투기. 미군은 탁월한 공습력으로 북한군 후방을 공격해 보급에 큰 차질을 안겼다.[사진= 조선일보 백선엽의 6.25 징비록 켑처].png

무고한 사람이 많이 가입하고 희생됐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약 60,000명에서 200,0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군들도 6.25 남침후 보도연맹을 찾아 대규모 처형 

학살자는 이렇게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만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듯 인민군과 좌익분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숫자도 많았다. 

인민군의 입장에서 보면 보도연맹 가입자는 배신자였다. 

그래서 점령지에서 이들을 찾아내 그냥 놔두지 않았다.

 일부는 의용군에 편입시키고 반발 자는 처형했다.

 이렇게 죽은 자가 군경이 학살한 숫자보다 많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정부 인사나 군경, 브루조아 지주의 색출에 가담하기도 했다. 

1950년 6.25 발발로  민족적 상처속 대포소리에 귀를 막은 어린이들과 엄마들[ 사진=AP통신].png
1950년 6.25 발발로 민족적 상처속 대포소리에 귀를 막은 어린이들과 엄마들[ 사진=AP통신].png

이 때 학살행위는 국군과 북한군의 점령지가 바뀔 때마다 그 주체가 교체됐다.

 인민군이 점령하지 못했던 낙동강 방어선 안쪽 지역과 제주에서는 군경의 학살이 심했고 호남지역에서는 인민군의 학살이 극에 달했다.

 호남의 학살 피해자는 8만 4003명으로 대한민국 전체피해자 12만8936명의 65%에 이른다. 

이는 이 지역의 극심한 좌우대립과이 지역에 내재해있던 지주-소작농 갈등 구조가 그 원인이다. 
 
◇··· 친일파 척결주장해온 인사를 "빨갱이로 둔갑"...친일파 검경공무원이 "앙심 보복살해".

해방후 정부수립당시 친일기업, 친일 검사. 고등계형사, 징병 진용으로 국민을 일본의 전쟁현장에 내보낸 공무원을 처단하고 공무원에서 해임시키자는 반민특위법이 생겼다.

반민특위를 놓고 처벌없이 덮고 가자는 이승만 정부는 서북청년단등 자신을 돕는 조폭을 이용해 국회내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민주당 의원등을 폭행했다.

하지만 독립운동사 출신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우리의 의리파 충청도 사나이 김두환( 6.25이후 국회의원)을 비롯  애국청년단이 이들을 막아냈다.

하지만 한동안 몸을 사리던 친일파 검사.판사. 고등계형사, 일본계순사등은, 이승만이 반민특위법을 무산시키자 고개를 다시들었다.

그리고 마을마다 자신들을 척결하기위해 나선 반민특위 인사들을 모두 '빨갱이'로 올려 관리한 것이 국민 보도연맹이다.  

6·25전쟁이 터지자  정부는 보도연맹원 등을 곧바로 소집·구금하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후퇴하면서 이들을 집단학살했다.

 이는 정부가 위험인물로 분류해오던 보도연맹원을 연행해 법적절차 없이 살해했다는 점에서 ‘즉결처형’ 형식을 띤 정치적 집단학살이었다.

국민보도연맹사건[ 사진=kbs특집켑처.png
국민보도연맹사건[ 사진=kbs특집켑처.png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경찰의 검속은 6월 25일 전쟁 당일부터 한강이남 대전. 군산, 청주등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인민군이 곧바로 점령한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행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강이남 전국에서 소집·연행된 사람들은 각 대전경찰서 유치장이나 대전형무소, 군산경찰서, 인근 창고, 공회당, 연무장, 그리고 형무소 등에 짧게는 2∼3일, 길게는 3개월 이상 구금되었다.

4.3사태 투입되는 군인[사진=네이버블로그 lyra1].jpg
4.3사태 투입되는 군인[사진=네이버블로그 lyra1].jpg

일부지역에서 특무대(CIC)와 사찰계 경찰, 그리고 헌병 등이 구금된 보도연맹원의 과거 활동을 심사했다.

 구금자들은 과거 남로당이나 좌익 활동 등에 대해 취조를 받았고, 활동정도에 따라 ‘A·B·C(D)’나 ‘갑·을·병’으로 분류되었다. 

심사과정에는 폭력과 고문이 뒤따랐고, 구금기간이 길었던 영남 남동부의 인민군 미점령지역에는 심사가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경이 인민군에 밀려 급히 후퇴한 충청과 전남·북 일부,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구금자들이 연행된 후 심사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집단살해 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연행·살해한 기관은 경찰(정보수사과, 사찰계)과 육군본부 정보국 CIC(지구, 파견대)으로 밝혀졌다.

대전과 군산등지에서는 이들을 묶어 놓고 군인과 경찰이 사격훈련, 포사격훈련 타겟으로 썼다는 증언까지 나와 이승만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뒤덮었다.

6.25 전쟁중에 미국 종군기자들이 이를 본국에 타전하자 트루만 대통령과 이후 아이젠 하워대통령이 '김일성보다 더 잔악한 이승만을 돕지않겠다'라며 6.25전쟁 참전을 중단을 검토했고, 이승만은 맥아더를 보내 본국에 가 이를 설득하기도 했다

당시 대전.군산외 호남등 일부 지역에서 검찰과 헌병·공군정보처(G-2)·해군정보참모실(G-2)·우익청년단체 등 국가기관이 관여했다.

 이 중 CIC와 경찰 사찰계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검거 및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상층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행과 사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내려왔으며 언제, 어떤 단위에서 결정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군·경의 수사·정보기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에 동원된 것은 최고위층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가 전쟁이라는 국가위기와 비상사태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처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경찰과 CIC, 헌병, 우익단체 등은 임의적으로 국민보도연맹원을 집단학살했다. 무법천지였다. 또 일반국민에게는 반 이승만정권의 시범케이스로 인권을 유린한 행위였다.

당시 미 시사주간지 <라이프>는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잔악무도한 정권"이라는 글도 게재했다.

국민보도연맹 결성 이후 그 조직 규모에 비춰봤을 때 사망자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만 명에서 20만 명 내외의 보도연맹원이 학살당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3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켑처]
4.3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켑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희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1990년대까지 역대 정부는 보도연맹원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을 주거지 경찰서에서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했다.

요시찰인 명부 등을 작성해 취업 등에 각종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를 적용했다. 

유족들은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일부 권리가 배제된 채 감시와 차별을 받아왔으며 경제적 곤궁과 피해의식, 사회적 소외, 정치적 박탈감을 안고 살아왔다.

◇···학살뒤에 보도연맹은 어찌됐나.

국민보도연맹은 공식적으로 해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950년 7월 말 이후 이 조직은 공식·비공식적으로 활동하거나 운영되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이 다시 공론화된 시기는 1951년 11월 19일이었다.

서울수복후인  이날 제2대 국회 본회의 제11회 임시회의에서 최성웅(崔成雄) 의원 외 15인은 '전 보도연맹원 포섭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안건의 취지는 보도연맹원으로서 6·25전쟁 이후 본의가 아닌 좌익혐의를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전쟁 직전까지 보도연맹원은 각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정부는 각종 회의기구를 통해 보도연맹을 운영·관리했다. 

4.3토벌이 1차마무리된 1949년 4월9일 이슴만대통령이 제주현지에 내려가 강경진압에 나선 제2연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jpg
4.3토벌이 1차마무리된 1949년 4월9일 이슴만대통령이 제주현지에 내려가 강경진압에 나선 제2연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jpg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보도연맹 조직은 이미 와해된 상태였고, 정부역시 더 이상 조직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보도연맹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7월 말까지는 일부 지부 차원에서 단편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민군의 점령과 국군의 후퇴로 인해 조직이 와해된 이후 다시 재조직되거나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다.

 보도연맹대 학살 사건은 단체의 해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멸했다.

6.25 전쟁 와중에도 이승만 정부의 민간인 학살은 유엔 회원국등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심지어 미국은 최후 통첩으로 '한국군은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자, 이승만은 '보도연맹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수 많은 사람이 살해된 상태였다.

국민보도연맹 조직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얼마나·어디서·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에도 추측과 의혹, 분노와 논란만 할뿐, 정확한 해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예비검속 및 예방학살'이라는 명분으로 군인(헌병)과 경찰이 이들 보도연맹원들을 살해한 후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었기 때문이다. 

대전시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 아군에 의해 희생된 7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대전형무소 수감자 학살현장[ 사진= 대전관광공사 제공].png
대전시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 아군에 의해 희생된 7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대전형무소 수감자 학살현장[ 사진= 대전관광공사 제공].png

보도연맹 학살 와중에서 운좋게 목숨을 부지한 보도연맹원들도 있고, 유가족도 살아있었지만 충격이 너무커 말을 아낀다.

그들의 귀뜀은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곧 자신도 ‘빨갱이’로 몰려 감옥에 끌려가거나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될 수 있어서'라고 했다.

이래서 철저히 은폐됐고 오랜 기간 동안 금기시되어왔다. 따라서 6.25전쟁때 학살된 보도연맹원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논란끝에 여러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보도연맹사건은 6.25 개전초 인민군과 내통을 우려한 이승만정부의 학살로 규정,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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