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에게 정부가 26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된다.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은 올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이다.
소득요건중 청년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신청인이 보증가입 후 대전. 충남, 충북, 세종등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계좌로 환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며,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20~30대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72%를 차지하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다.
국토부관계자는 이날 <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72%가 청년층이나 비용 부담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해 이를 돕기위한 조치"라며 "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대전시, 충남도와 국토부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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