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도덕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법관의 일탈 곱지않은 시선"
-지난달 22일 강남테헤란로의 호텔서 조건만남식 성매매하다 잠복중인 경찰에 잡혀
-상대녀등으로부터 진술 받은 경찰, 기소의견 경찰 송치...본인도
한 지방 법원에 재직중인 판사가 서울 출장중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판사는 현재 모 지방법원에 재직하면서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가 소속됐던 지방법원 형사 합의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수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1심 형량에 대해 "혐의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 판사는 과거 다른 법원에서 근무할 땐 아동 성 착취 영상물 판매자와 성관계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29일 모 지방의 한 법원에서 재직하는 A(42) 판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A 판사는 업무차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강남 일대 호텔 성매매 적발을 위해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A 판사가 떠난 후인 오후 6시쯤 호텔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했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판사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판사가 소속된 법원 측은 "A 판사의 사건 당시 연가 사용 여부나 A 판사의 입장 등은 모두 확인이 어렵다"라며 입장표명에 신중한 모양새다.
한편 조선일보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사의 성매매 일탈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A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B 판사는 퇴근한 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 판사는 당시 술을 마신 뒤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