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장우의  노력끝 결실..."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 정부 구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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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장우의  노력끝 결실..."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 정부 구제 결정됐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8.03 11: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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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일 기준, 접수 367건... 국토부 심의 요청 313건, 피해자 결정 128건
- 대전시 "이 시장 동분서주로 국토부등에 방문등의 노력이 결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만나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등 대전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사진=대전시 제공].png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만나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등 대전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사진=대전시 제공].png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자 128명이 ‘전세사기피해자법’ 따라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전세사기대책 피해 방지를 진두진휘한데다, 대책기구 발족과 국조실, 국토부.기재부.행안부장관 등을 만나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앞서 1일 기준으로 모두 367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313건을 조사하여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 국토부로부터 1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통보받았다.

 대전지역 신청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406억 1500만 원이며, 피해 주택의 98%가 다가구 및 다중주택이며, 피해자의 86%가 20·30대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 위원회는 이의신청 받은 날 이후 20일 이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최종 통보한다.

 대전시는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시청사[사진=대전시제공].jpg
대전시청사[사진=대전시제공].jpg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접수를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 시 근무시간 외(휴무일, 주말 등)도 시청 시민라운지 내 상담창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TF팀(042-270-6521~65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단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 관계자들의 노력 끝에 128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특별법 신청한 분들이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대전시가 제공한 자료를 일부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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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동 피해자 2023-10-31 18:09:03
시장님 행사 그만 돌아다니시고, 제발 전세사기 피해자들 좀 만나주세요.
귀막고 눈감지 마시고, 제발 시민들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신문사도 돈 받는 다고 기사 막쓰지 마시길.. 가짜 기사로 상처 받는 사람들 생각해주세요.

대전시민 2023-10-31 18:02:24
이번에 선정된 피해자입니다. 제가 전세사기 피해 신청할 때 시장의 도움을 받은 건 1도 없습니다만 전세사기 피해는 나몰라라 행사에 다니시느라 바쁘신것 같던데요? 신빙성있는 기사 써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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