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한 고교 교사 대낮 흉기피습  20 대 가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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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한 고교 교사 대낮 흉기피습  20 대 가해자  구속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8.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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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지법청사[사진=본지DB].jpg
대전고법. 지법청사[사진=본지DB].jpg

대전의  한 고교에 들어가  흉기로 교사를 공격한  A(28)씨가 구속됐다.< 본지 4, 5일 보도>

대전지법  이소민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는 5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뒤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서  '도주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날(4일) 오전 9시 24분 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씨(49)를 흉기로 7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A씨는 준비한 흉기를 들고 학교 정문을 통해  2층 교무실에 들어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업중이라는 안내를 받고 복도에서 기다리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들어간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2층 교무실에서 공격당한 뒤 1층 행정실 앞까지 피신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A씨는 대전시 중구 유천동 자신의 집에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다.

이어  가방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입고 있던 옷을 담고 다시 밖으로 나오다가 대덕경찰서의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A씨는 "과거 B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에 다니며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정신 감정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치료 중이어서 가해자의 진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거 후 마약 및 음주 간이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정신 병력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정신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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