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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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증거부족"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8.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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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정무보좌관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죄책 무거워"
-천안시 공무원과 캠프관계자는 벌금 형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사진= 천안시 제공].png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사진= 천안시 제공].png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지  3월 7일, 5월 7일, 27일, 7월 17일자등 보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천안시 공무원 1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A씨 등이 선거 기획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 공보물의 구성이나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범행 의도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공]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공]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박 시장을 비롯 선거캠프관계자, 천안시공무원등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 5월 26일 9차공판까지 열렸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26일  9차공판에서 지난해 6.1 지방선거당시 박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자원봉사자 2명의 증인을 마쳤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B씨가 선거 공보물 제작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는 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앞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박상돈 시장 등 천안시청 공무원 4명과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B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 운동을 총괄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가 선거 홍보물 제작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지만 B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보물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파일 등을 제시하며 홍보물을 기획하고 수정을 거쳐 완성한 과정 등을 추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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