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원 "MB보좌한 입장에서 정치보복없었다는 뜻일 뿐 명예훼손의도 없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에게 사자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고소
-검찰구형 500만원보다 높은 6개월 실형선고...항소여부 주목
국민의힘 최다선이자 충청 여당의 중심인 정진석 의원(5선.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훼손 혐의로 10일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내년 4.10 총선을 꼭 8개월 앞두고 내려진 판결여서 충청권 여권인사들은 안타까움속에 집권여당 총선 계획이 차질이 생길지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을 고려해 정 의원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현선고 배경에 대해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바란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재판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6년을 끌어온 사건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에 글을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만이 전부다.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게시했다.
이에 대해 고 노전 대통령의 유족은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1심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