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박상돈 천안시장 1심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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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박상돈 천안시장 1심무죄에 항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8.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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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사진= 천안시 제공].png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사진= 천안시 제공].png

검찰은 11일 작년 6.1 지방선거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항소이유를 통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에서 박 시장과 관련해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과 관련,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선거인 대상 중요 매체인 공보물의 항목 구성과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다. 박 시장이 재선을 위해 공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성과, 공약 방향을 제시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실업률과 고용률이 상위권이라고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점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했고, 박 시장이 공보물 중 천안시의 고용 현황 문구만 세세히 검토해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을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라고  기각했다.

박 시장등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는 "직무상 자료를 수집해서 전달하고 선거 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등 범행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공무원 조직을 이용,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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