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 모 대학 교수 A씨, 제자 유학자금 3900만원 유용해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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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천안 모 대학 교수 A씨, 제자 유학자금 3900만원 유용해 유죄확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8.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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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 대법원 제공].png
대법원 [사진= 대법원 제공].png

제자가 유학자금으로 맡긴 돈을 자신의 자녀 유학비로 쓴 천안의 모 대학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모 대학 교수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제자 B씨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하자 자신이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맡길것을 권했다.     

A씨는 또 “(B씨가)일을 해서 돈을 모아 유학 자금으로 쓰고 비자 등 관련 일도 도와주겠다”며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게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2014년 2월 중순~ 2015년 12월 말까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다니며 받은 급여 3900만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가 번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자녀의 유학비용을 대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자 “미국 유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보관했고 입금된 돈은 빌렸다가 갚았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통장을 맡아둔 점 등으로 볼 때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유학 자금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돈을 유학 준비에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기각,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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