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 충남공주.부여.청양)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항소했다.< 본지 10일자 등>
14일 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판결 다음날인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판사는 앞서 정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선고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것이며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정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의원은 1심 판결후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판사출신인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등 국민의힘은 박 판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판결 이후 재판장의 정치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며 SNS에 글을 게시했다.
정 의원은 이 대목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고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한 입장에서 정치보복이 아님을 밝혔을 뿐 노전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해왔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이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9월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정 의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